다만, “구매회원”의 이의 제기 등 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 표지, 표지판의 속도 제한에 따르는 것은 필수. 그런데 표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통행 정지’ 표지로 ‘츠코도메’라고 읽습니다. 이 표지가 https://hermannu000nbp6.blog-ezine.com/profile